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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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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사본(사진부분), 비자사본, 도착지 주소, 전화번호(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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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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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발령장 사본, 여권사본(사진부분), 도착지 주소, 전화번호(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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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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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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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통관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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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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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 30∼40일
서부 25∼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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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및 VISA사본, 통관신고서(Custom Form 3299) : 미국입국일자, 입국공항명, 비행기편명, 동반 가족수 통관위임장(Power of Attorne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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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캐나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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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 30∼40일
서부 25∼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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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, 통관신고서 (Temporary Entry FORME 29B) : 입국시 공항 세관에서 Inventory(물품명세서)에 신고확인 Stamp(도장)를 받아서 통관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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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
뉴질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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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∼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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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COPY(사진부분 & 입국 Stamp부분), VISA사본 통관신고서 (Complet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B534)이사화물도 통관 시 검역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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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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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∼4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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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및 VISA사본, 노동허가서(Work Permit)주택구입 또는 임대계약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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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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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∼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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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원본, VISA(주재원 근비자, 학생 X비자) 거류증 원본(외교관은 외교관증) 주재원일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영업장소 및 비준증서, 세관등기증 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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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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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∼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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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COPY (사진부분 & 입국 Stamp부분), VISA사본, 별송품신고서 일본 입국시 기내에서 2부 작성, 공항세관에 신고 확인 시 1부 제출, 이사화물 통관 시 1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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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남아시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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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∼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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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및 VISA사본, 노동허가서(Work Permit)체류허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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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UNTR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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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YCLE(HZ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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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(V) |
COUNTRY |
CYCLE(HZ) |
POWER(V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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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한민국(KORE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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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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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/220 |
오스트리아(AUSTRIA) |
50 |
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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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국(US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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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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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/120 |
벨기에(BELGIUM) |
50 |
127/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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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캐나다(CANAD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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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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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
프랑스(FRANCE) |
50 |
127/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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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만(TAIWA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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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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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 |
독일(GERMANY) |
50 |
220/127/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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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도네시아(INDONESI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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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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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/127 |
이태리(ITALY) |
50 |
127/160/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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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(JAPA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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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/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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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
스페인(SPAIN) |
50 |
127/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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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말레이시아(MALAYSI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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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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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/240 |
호주(AUSTRALIA) |
50 |
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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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리핀(PHILIPPINE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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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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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/115/220 |
뉴질랜드(NEWZEALAND) |
50 |
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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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싱가폴(SINGAPOR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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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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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 |
러시아(RUSSIA) |
50 |
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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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홍콩(HONGKO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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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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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 |
중국(CHINA) |
50 |
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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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뉴질랜드/호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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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는 현지 사용방식이 PAL방식이므로 도착 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함.
또한 검역대상품목은 식품, 농기구, 침대매트리스, 자전거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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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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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사화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함.
이사화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거류증이 나온 시점에서 운송을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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